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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포토]

발행:
김창현 기자
사진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하고 2정의 흡입기를 몰수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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