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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재판 증인.."가짜뉴스로 인격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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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박수홍(왼쪽), 김다예 부부 /사진=김다예 SNS
박수홍(왼쪽), 김다예 부부 /사진=김다예 SNS

[윤성열 스타뉴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다예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재판에서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며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듯이 31차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다예는 이어 "이런 가짜뉴스로 인격 살인을 하면서 돈벌이하는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용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에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용호는 김다예가 물티슈 업체 전 대표 A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김다예가 도박과 마약을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20여분 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다예는 김용호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다예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동거, 마약, 라스베이거스 도박 등 피고인 측의 주장이 다 허위라는 증거로 마약검사지, 출입국 기록,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배송지 등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재판은 굉장히 빨리 끝났다"며 "공소사실이 35개 정도 되는데 피고인 측에선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논박 자체를 안 하더라. 증거 제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다예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변호사는 "김다예 씨는 일반인이고, 증인신문 중 쟁점과 관련한 악성 비방이나 인격 모욕 등 추가 명예훼손이 자행될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속개된다. 다음 공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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