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공범 "美 국적, 압수수색 부당"..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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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김창현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재미교포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과 미국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 소변, 모발 등을 압수했다.


이에 A씨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일으킨 사건이라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데 압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A씨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다.


지난 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소재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함께 대마를 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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