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27일 선고기일..피고 측 의견 제출 NO

발행:
최혜진 기자
/사진=고 오요안나 SNS
/사진=고 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들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엔 판결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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