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27일 선고기일..피고 측 의견 제출 NO

발행:
최혜진 기자
/사진=고 오요안나 SNS
/사진=고 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들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엔 판결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에스파 카리나 '예쁨이 활짝 피었습니다!'
TXT 범규 '아침부터 눈부시네!'
퍼펙트 글로우 기대하세요
'언포게터블 듀엣' 사랑해 주세요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임영웅·이준호·김혜윤·스키즈·니쥬·우기, '10주년 AAA 2025' 인기상 주인공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야구는 계속된다' WBC 대표팀 출격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