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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우영 작가 '검정고무신' 소송 판결 뒤집혔다.."4000만원 지급하라"[스타이슈]

발행:
윤상근 기자
/사진='검정고무신' 포스터
/사진='검정고무신' 포스터


법원이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이영일 스토리 작가·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과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 형설앤은 공동으로 고 이우영 유족에게 총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고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1심은 고인과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고인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만화. 이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렸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단행본으로 총 45권이 출간됐다. 1999년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TV 애니메이션이 KBS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고 이우영 작가는 지난 2023년 3월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충격을 안겼고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을 더했다. 당시 고인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으며 고인 역시 2019년부터 '검정 고무신'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관련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영향을 끼쳤던 소송은 바로 '검정고무신' 저작권 침해 피소였다. 고인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었고 고인 역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한탄해왔다.


2019년 11월 처음 소장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는 채 1개월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조정이 결렬됐고, 고인 측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할 것임을 알렸다.


변론준비기일만 5차례 열렸고 사실조회에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변론준비만 하느라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다. 여기에 감정기일도 따로 열었고 첫 변론은 2022년 5월에야 열릴 수 있었다. 기일변경도 수 차례 이어졌다. (증거는 없지만) 재판이 일부러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올 법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첫 기일이었던 지난 6월 변론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다. 스크린에 PPT가 띄워졌고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 펼쳐진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두고 아직도 억울한 입장인 창작자를 향해 형설앤은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 계약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정당한 권리임을 피력했으며 독단적으로 출판사 동의 없이 그림을 그린 것을 지적했다. 심지어 기영이 캐릭터가 스토리가 바뀌어 인용됐다며 원작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하기도 했다.



(파주=뉴스1) 신웅수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15일 오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송정률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유족은 만화가들의 불공정한 계약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작가에 대해 송 감독이 극단적인 표현과 허위 내용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23.5.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됐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와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 측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는 지난 3월 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권리를 형설앤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고인 측에 일방적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형설앤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계약서 내용 변경으로 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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