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상당 민사 소송이 5년 만에 1심 결론을 맞이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오는 9월 11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이들을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변론을 통해 박수홍은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소송가액은 다시 변경돼 9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재판은 무려 5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지난 10일 13번째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 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인 박씨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이씨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둘러싼 횡령 소송은 지난 2021년 3월 29일 한 폭로성 댓글에서 시작돼 박수홍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0억대 출연료 횡령'이라는 충격적인 의혹과 함께 아버지의 폭언 논란, 형수 이씨의 카카오톡 비방, 친형 변호인의 '언론플레이 플레임'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커졌다.
이후 박수홍은 2022년부터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약 4년 동안 가족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 공판에 모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를 호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수 이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이후 2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했고, 이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수홍은 대법원 판결 직후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소송 결과를 떠나) 고생했다'는 말에 "수년에 걸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참담하고 그렇다"며 "(가족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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