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광고주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대폭 줄였다. 이에 재판부는 광고주 측에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의 심리로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아이더는 지난해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김수현을 둘러싸고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이 제기되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아이더 측은 기존 사회적 물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청구 금액도 약 25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감축했다. 광고모델 계약에 따른 잔여 모델료 반환만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더 측이 기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변경된 청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아이더와 피고인 김수현, 소속사 모두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수현 측이 다른 광고주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아이더 측에 광고모델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청구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변론은 김세의 대표 구속 이후 광고주가 김수현과 소속사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계약상 잔여 모델료 반환만 요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 중인 다른 광고주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수현은 아이더 외에도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으로부터 총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유족 측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 김수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파일이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협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14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결국 김세의는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소속사는 김세의 구속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 씨를 대신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며 힘써 주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더가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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