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16일 오후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이후 유재환은 스타뉴스에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는 제가 만지고 했다고 하는데, 먼저 노래방을 가자고 했고, 노래방에서도 한 시간 반가량 함께 노래를 불렀고,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연예 활동을 할 때라, 밖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헤어질 때 인사하며 하이 파이브만 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재환은 "정말 억울하다. 저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요?"라며 재차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형을 변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과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재환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 목격자 정 모 씨와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됐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며, 증거로 제출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돼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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