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여성 A씨가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6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2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다시 연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14일에 이어 다시 불출석한 것에 대해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어려워 연기하겠다.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법원에 공판기일 진행에 관한 이의 및 권리유보 통지를 제출했다. 현재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해당 서면을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던 팬 100명과의 팬미팅 행사 '프리허그'에 참석해 진을 껴안으면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은 즉시 몸을 돌리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겼다. 이를 목격한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그러다 A씨가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연예인과의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생각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접촉한 점, 사후 행동과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일본 TBS뉴스를 통해 자신의 기소에 대해 "속상하다(또는 분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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