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16일 오후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유재환은 노란색 셔츠를 입고, 무테 안경을 쓴 채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재환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형을 변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과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 목격자 정 모 씨와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됐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며, 증거로 제출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돼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특별히 형량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보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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