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1 '생로병사의 비밀'에 피실험자로 참여했던 보조출연자 김 모씨의 사망과 관련 유족들이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인 송 모씨 등 유족은 지난 27일 KBS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해당하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KBS에 소속된 본건 프로그램 제작진은 본건 실험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실험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함으로써 본건 고인의 사망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과 14일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한 후 이튿 날인 15일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대기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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