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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주 소속사, "억울하다" 계약파기건 9일 항소

연미주 소속사, "억울하다" 계약파기건 9일 항소

발행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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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연미주에게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PJ 엔터테인먼트측이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다음날인 9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PJ 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 9일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구두상에 계약을 신뢰했기에 제공될 수 있었던 헌신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 결과 알려지지 않은 신인을 드라마 2편, 광고 3편이나 출연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PJ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연미주와 계약금 2000만원, 계약기간 5년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으나 연미주가 올 2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총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8일 연예기획사 P사가 연미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P사와 연미주 사이에 전속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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