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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욕혐의' 노정렬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모욕혐의' 노정렬에 벌금 300만원 구형

발행 :

김지연 기자
사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노정렬(39)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정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18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가진 서울남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노정렬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은 내달 8일 공판을 통해 결정된다.


노정렬은 지난 5월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사에서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애저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애저녁에 글러 먹었기 때문"이라며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발언했고, 이에 조전혁 의원 측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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