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김영철 이문희 부부가 지난해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성공 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영철은 16일 오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이혼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며 "현재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부부이며 함께 살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영철의 아내 이문희는 지난 2010년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영철은 "와전된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양측은 2차례 걸친 공판 끝에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재결합을 하게 됐다.
그러나 이문희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A씨가 이문희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철은 "당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A씨에게 27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1억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나섰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혼 소송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성공보수라 하면 이혼이 성립됐을 경우 지불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며 "이혼을 하지 않고 현재 부부인데 성공보수를 달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탤런트 김영철과 이문희는 TBS 공채 18기, 20기 선후배로 만나 3년간의 열애 끝에 1981년 결혼했다. 지난해 8월 이혼설에 휩싸였으나, 당시 김영철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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