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사고... 벌금 700만원형 선고
개그맨 정진수가 교통사고 뺑소니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이석재 판사)은 정진수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진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아미가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신사동 514번지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수는 논현동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정차중이던 영업용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택시 운전자 이모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정씨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콩농도 0.1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차량의 물질적 피해는 약 67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진수는 '빡빡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MBC 공채 개그맨. 지난 2008년 개그맨 강남영과 함께 TBS 교통방송 '주말특급 정진수, 강남영입니다' 진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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