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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측 "前소속사 계약위반 주장, 사실무근"

이미숙측 "前소속사 계약위반 주장, 사실무근"

발행 :

문완식 기자
배우 이미숙 ⓒ사진=남윤호 인턴기자
배우 이미숙 ⓒ사진=남윤호 인턴기자


배우 이미숙 측이 전 소속사 측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미숙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오후 스타뉴스에 "더컨텐츠와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컨텐츠 측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속계약을 한 이미숙씨가 계약을 위반하고 2009년 1월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호야 측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전속계약위반 기간에 28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미숙씨는 SBS 드라마 '자명고' 단 한 편에만 출연하고 있었다. 따라서 28억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진행비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차량 유지비 등 진행비 등도 이미숙씨 본인 돈으로 다 해결했다. 해준 것이 없는 데 물어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더컨텐츠측이 주장한 '17세 연하 미국 유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해소를 위한 쓴 돈'에 대해서는 "이미숙 본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미숙은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소속사 측은 이미숙 본인과 연락이 닿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지난해 11월 더컨텐츠가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숙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계약상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숙과 더컨텐츠의 계약에서 규정한 2억원대 위약금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숙은 적정 위약금 1억원에서 더컨텐츠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8000여만원을 제외한 1965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미숙 측은 이에 불복, 지난 12월 초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더컨텐츠 역시 불복 이달 15일 "3억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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