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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 '선덕여왕', 뮤지컬 표절 아니다"

대법원 "MBC '선덕여왕', 뮤지컬 표절 아니다"

발행 :

김미화 기자
'선덕여왕' / 사진제공=MBC
'선덕여왕' / 사진제공=MBC


대법원이 지난 2009년 방영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윅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은 출판되지 않았고 저작권 등록도 되지 않아 MBC 측의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주로 갈라쇼 형식으로 일부 내용이 공연되었을 뿐 그 전체 내용이 공연된 바 없다"며 "MBC 측이 '선덕여왕' 극본 완성 전에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입수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여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개별요소의 전개 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영 대표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종영한 지 약 2달 뒤인 2010년 1월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2005년 자신이 제작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도용했다"며 두 작가와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BC 측은 이에 "문제의 뮤지컬이 공연된 적 없을 뿐 아니라 제작진과 작가들은 그 존재도 몰랐다"며 표절 주장을 일축하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쓴 대본을 기초로 한 뮤지컬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선덕여왕' 작가들이 드라마 대본 집필 전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62부로 방영된 '선덕여왕'은 우리 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담은 팩션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43.6%(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드라마로 사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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