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새 주말드라마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을 집필한 김아정 작가가 최근 간통법 폐지로 인해 대본을 수정했던 사실을 밝혔다.
김아정 작가는 3일 SBS를 통해 자신이 집필한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2014년 제1차 SBS문화재단 드라마 극본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한 김작가는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에 대해 "이혼이라는 소재를 다루긴 하지만 결코 우울하지 않은, 경쾌하고 코믹한 드라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최근 간통제 폐지로 인해 대본을 수정해야 했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김 작가는 "이 작품이 간통죄 폐지 이전에 썼던 응모작이어서 수정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폐지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법조인들의 의견이 제각기 다른 데다 아직까지 판례도 전혀 없어, 고민과 리서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와 함께 "조여정이 연기할 고척희는 판사에서 사무장이 된 실례를 모티브로 삼았고 연우진이 연기한 소정우의 신분 상승 역시 사법고시에 연속 떨어지다가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룬 주변 실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피소드 역시 수많은 실례를 찾아보고 적절한 예를 찾아 방송에 적합하게 각색했으며 이인철 변호사, 명현호 변호사 등 전문 이혼 변호사들로부터 초기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은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결국 사랑 이야기다, 이혼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혼해야만 할 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며, 이혼은 인생 오점이 아니라 인생 경력, 사회 경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은 오는 18일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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