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 손승원은 SNS를 개설,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또 그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너무 미안해, 정말 보고 싶었어"라며 심경을 전했다.
손승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근황 사진을 게재해 관심을 받았다. 이후 손승원은 엄마, 동생 등 가족들과 "너무 미안해, 정말 보고 싶었어"라고 밝혔다. 손승원은 이후 "엄마 그리고 내 동생"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처음 손승원의 근황 사진이 공개되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징역형을 받은 그를 향해 분노하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손승원은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구속됐으며, 1년 6개월의 형이 끝났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고,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질책 받았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돼 형을 받았다.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돼 군입대를 면제받았다.
군 입대 해야 할 나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을 살고 나온 손승원.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당분간 그의 SNS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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