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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오지의마법사' 양성평등 위반? 문제 없음 의결

방통심의위, '오지의마법사' 양성평등 위반? 문제 없음 의결

발행 :

임주현 기자
/사진='오지의 마법사' 방송화면 캡처
/사진='오지의 마법사'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예능 프로그램 '오지의 마법사'에 문제 없음을 의결했다.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8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오지의 마법사'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오지의 마법사'는 민원이 접수돼 사무처 검토 끝에 상정된 안건이다.


'오지의 마법사'는 시칠리아 여행 중 출연자 한채영이 낚시에 성공하자 남자 선장이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한 장면에 대해 심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했으나 제작진이 해당 행동을 로맨틱하게 다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지의 마법사'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4항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문제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여러 번 반복된 점과 제작자의 의견이 그래픽으로 표현된 점을 주의하라는 의견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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