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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논란 '정글의법칙'..방심위, 안건 상정 검토

[단독] 대왕조개 논란 '정글의법칙'..방심위, 안건 상정 검토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SBS
/사진제공=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는 장면을 담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심의위 관계자는 25일 스타뉴스에 "현재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의 대왕조개 불법 채취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있다"며 "사무처에서 해당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앞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는 지난달 29일 태국 남부 뜨랑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출연진의 모습을 공개해 현지 공분을 샀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정글의 법칙' 방송 화면
/사진='정글의 법칙' 방송 화면


SBS 측은 제작진의 실수를 인정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예능본부장과 프로그램 담당 CP, PD에게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담당 PD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중단됐으며, 지난 20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시청자 사과문이 올라왔다.


SBS 측은 "실망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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