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성주가 초상권 도용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최근 제보를 통해 아나운서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인 김성주 아나운서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엇따.
특히 소속사는 "투자그룹이라는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 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다"고 토로하며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린다.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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