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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박수홍 '법인'으로 소송 시 100억 대 돌려받을 수 있다 [별별TV]

'연중' 박수홍 '법인'으로 소송 시 100억 대 돌려받을 수 있다 [별별TV]

발행 :

이시연 기자
/사진= KBS 2TV '연중 라이브' 방송 화면
/사진= KBS 2TV '연중 라이브' 방송 화면

'연중 라이브'에서는 개그맨 박수홍 사기 사건에 관해 변호사에게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 최근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입은 개그맨 박수홍 사건에 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날 방송에서 변호사 허주연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족끼리 일어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가족 간 범죄에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허주연 변호사는 "박수홍 씨 개인으로 소송하기 보다 소속사(법인)으로 소송 시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또 친형이 대표이사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되면 민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사가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피해 사실 입증 여부와 집행 가능성이 관건이다. 최대한 많은 증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빨리 '보전 신청'을 통해 형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박수홍을 둘러싼 피해 논란에 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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