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형의 원심이 유지됐다.
23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판단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그러나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지난 4월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유영재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3개월 동안 처음으로 수감 생활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은 없을 것이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사과하고 반성한다.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성 개념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이 계기로 바로 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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