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 배우 정호근이 5년간의 무속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가 누락했던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그는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며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서는 2022년 개인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해당 신당을 점술 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키기도 했다. 이후 2년 뒤인 2024년에는 누락된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추가로 부가세를 고지했다.
정호근은 해당 매체를 통해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라며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무속 활동이 면세사업이라 착각했다며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 관련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했고, 이에 따라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정호근은 "이번 세금 문제는 세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결코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해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공인의 위치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4년 MBC 1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2014년 한 달여 동안 무병을 심하게 앓은 뒤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 그는 현재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신당'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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