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변호사' 이지훈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현 서울시 건강총괄관)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불륜과 저속노화 (불륜의 정의를 내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지훈 변호사는 앞서 정희원 대표가 공개한 입장문을 읽으며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아내에게 불륜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A씨가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부분도 데려간다는 게 되려면 상대 의사에 반해서 모텔에 데려간 건데 마흔한 살의 성인 남자를 A씨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나. 같이 간 거다. 일방적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최소한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기혼자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A씨가 정 대표가 유부남인 걸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정 대표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때는 이런 게 불륜으로 인정된다. 정 대표가 육체적 관계가 없없다고 하는 게 성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성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불륜이라는 건 부정행위이고 부정행위는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로 성관계, '자기야, 사랑해'라는 말, 손잡고 입 맞추는 행위도 들어간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둘이 모텔에 들어가서 안 잤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모텔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다. 가장 쇼킹했던 부분이 글을 너무 잘못 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해 논란을 샀다.
이후 A씨 법률대리인은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서적인 폭력"이라고 반박했고, 정 대표는 다시금 입장을 내고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불륜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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