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1인 기획사가 법인 명의로 28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편으로 꾸며져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해 다뤘다.
이날 변호사 겸 회계사 김명규는 "(국세청)이 이미 상당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단순히 세무회계상의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들어갔다는 시그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 탈세 추징금으로 역대 최고였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했다. 특히 차은우의 1인 기획사 법인의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어집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법인의 대표는 차은우의 모친이었고, 차은우와 동생이 사내이사, 아버지는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스트레이트' 측은 "연예인 고소득자가 소속사로부터 개인 명의로 수익을 정산받을 경우 개인 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49.5%지만, 반면 1인 회사로 정산받으면 최대 27.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은우의 연간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세율이 20% 이상 낮아지면 1년 세금만 수십억 원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며 "수익금을 법인 유보금을 쌓아놓거나 연예인의 활동 경비, 직원으로 등록된 가족 급여 명목으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가 실제 기획사 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면 높은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소득세 탈루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트레이트' 측은 "2020년 7월 차은우 법인은 숯불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사들였다. 총면적 약 4500평 규모로, 매입 금액은 17억 5천만 원이었고 이 중 8억 원은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를 법인 명의로 11억원에 구입했다. 축구장 3개 넓이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연예 기획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공시, 감사 의무가 없어 또 다른 부동산 투자했는지, 비용 처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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