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겸 방송인 이시안이 소속사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은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더스엔터는 2023년부터 이시안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다. 이듬해 4월 이시안은 넷플릭스 시리즈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전속계약을 2024년 10월 22일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로 하는 부속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이시안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시안이 위약벌 중 일부로 우선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부속합의서의 문언과 연예인 전속계약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합의를 통해 바로 전속계약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솔로지옥'이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리더스엔터가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시안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시안이 리더스엔터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부속합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시안은 지난해 1월 공개된 넷플릭스 '솔로지옥 시즌4'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앞서 그는 엠넷 '아이돌학교', '프로듀스 48'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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