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제도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현장 혼란을 대비해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은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다고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위반 사업장은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사업장이 문제를 개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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