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25,500원 상승2750 -9.7%)과 코오롱티슈진 (8,010원 상승1530 -16.0%)의 주권매매가 정지됐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두 회사의 거래를 이날 장 종료 시점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임이 확인됐고,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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