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규호(68)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규호 군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규호 군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58)와 B씨(53)으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5차례 동안 104여만원의 골프 접대 및 골프 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 450만원, 여행비 목적의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한규호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아닌 친분관계에 의한 호의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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