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뉴스1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기 30분 전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정안과 달리 '4+1 협의체' 단일안은 공수처가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이외의 수사대상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일안이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수정안은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처장추천위원회 역시 단일안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처장·처장추천위를 모두 국회가 구성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28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의 이상한 고집으로 인해서 청렴한 사회를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부패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며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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