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유흥시설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상권 뜻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을 통해 "대구 확진자 A(19)군이 지난 17일과 18일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A군은 밀폐되고 밀집도가 높은 포차와 클럽을 방문해 많은 이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 클럽이 문을 열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클럽 형태 감성주점으로 특별관리대상이며 위생감시원이 관리하고 있던 업소 중 한 곳"이라고 전했다.
또 "주말 야간 취약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위생 감시원들을 동원 클럽 등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클럽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클럽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후에 그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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