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수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한 주 간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하는 '5부제'의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토,일요일은 끝자리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에 대해서 "11일부터 신청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내용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신청받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후 지급 준비 완료 통보 이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 역시 18일부터 진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진행하고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된다.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이나 지역금고 재방문 후 지급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은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대리인은 수령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방식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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