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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세균도 못죽이는 옷에 '항균' 거짓 광고

유니클로, 세균도 못죽이는 옷에 '항균' 거짓 광고

발행 :

전시윤 기자
유니클로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유니클로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향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7월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당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20년 하반기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코로나 공포 마케팅'도 손볼 계획이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식품은 물론 살균기, 모자, 목걸이, 안경 등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제품이 다수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7~8개 제품군 중 내부 검토를 통해 품목을 정한 다음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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