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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CC 개론] 36. K-LCC에 대한 거짓말, 폐급 정비능력②

[K-LCC 개론] 36. K-LCC에 대한 거짓말, 폐급 정비능력②

발행 :

채준 기자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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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CC 업계를 꽤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중정비를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억측을 정리해보자.


이른바 '중정비'는 고장 난 비행기를 직접 수리하지 못해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마다 진행해야 하는 정기점검을 해외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일 따름이다. 국적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 같은 중정비 능력을 갖춰 해외 항공사의 중정비까지 일부 수주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2013년 인천공항에 제2격납고를 완공하기 이전에는 해외 중정비 의뢰비율이 높았다.


그렇다면 K-LCC 대다수는 왜 해외에서 중정비를 받는 것일까? 원인은 규모와 효율성의 문제다. 중정비를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요 확보가 필수적이다. K-LCC는 물론이고 엔진과 기체 정비를 위해 국적항공사들이 부분적으로 해외 중정비에 의존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K-LCC의 경우 제주항공은 자사의 정비본부를 통해 정기점검(중정비)을 제외한 운항정비 전체를 자체 실시하고 있다. 정기점검의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해외 중정비업체에 의뢰한다. 진에어는 모회사인 대한항공 계열의 한국공항,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에 외주를 맡기고 있다. 결국 외주의 대상만 다를 뿐 '외주'라는 형식을 통해 항공기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항공이 수행하는 C체크(중정비)는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 있는 보잉상하이에서 많이 했다. C체크 대상 항공기를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출발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상 중국 상하이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보잉상하이는 미국 보잉사와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설립된 글로벌 항공기 유지·정비업체이다. 보잉상하이는 우리나라 항공안전 감독기관의 승인은 물론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가를 받았으며, B737-800을 포함 767과 777, 747 등의 상용항공기 정비사업장 인가를 받은 전문회사다. 보잉상하이의 고객사는 제주항공과 중국 동방항공, 에어차이나는 물론 미국 델타, DHL 등 전 세계 주요 항공사의 일상정비 및 중정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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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의 존재감 때문인지 항공의 모든 기준이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도 모두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우리가 늘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와 B라는 두 시내버스 회사가 있다. A사는 10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B사는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A사는 100대의 버스를 정비하느라 자체적으로 정비역량을 갖췄다. 정비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사는 50대 정비를 위한 자체적인 정비역량 확보는 불필요했다. 따라서 일부만 자체 역량으로 해내고 나머지는 버스제작업체에게 정비를 맡겼다.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 보다는 버스를 만든 제작업체의 정비역량을 신뢰한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 제작사보다 항공사 자체정비를 더 신뢰하는 모양새이다. 이는 버스 제작업체보다 버스회사의 정비를 더 신뢰하는 셈이다. 항공기 정비사들은 면장을 소유한 전문가들이고 국가 규정에 따른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진행한다. K-LCC가 해외에서 정비를 받는다고 해서 정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체정비를 실시하는 기존항공사의 정비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합리적이다.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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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하면, '중정비'란 고장 난 비행기를 직접 수리하지 못해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마다 진행해야 하는 정기점검을 해외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K-LCC가 해외에서 C체크를 받는 곳은 우리나라 항공안전 감독기관의 승인은 물론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가를 받은 곳이며 전 세계 주요 항공사의 일상정비와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글로벌 전문회사이다.


모든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사실상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은 매뉴얼에 따라서만 시행한다. 그리고 기존항공사와 K-LCC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법 적용은 동일하다. 정비가 필요한 항공기는 손님을 태울 수도 없지만 승무원도 타지 않는다.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항공안전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고 항공사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는 어쩌면 항공사가 더 꺼린다. 정비비용을 아껴 이득을 보기에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양성진 항공산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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