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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의 法대로] 37. 외주 '홈피 폰트' 저작권 분쟁, 누구 책임?

[권변의 法대로] 37. 외주 '홈피 폰트' 저작권 분쟁, 누구 책임?

발행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ai생성이미지

"수년 전 외주업체에 맡겨 만든 홈페이지인데, 거기 사용된 폰트가 유료였답니다. 폰트 회사에서 라이선스 비용과 그동안의 무단 이용 합의금을 내라는데,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든 것도 아닌데 꼭 내야 하나요?" 최근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의가 부쩍 늘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외주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긴 것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폰트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먼저 폰트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폰트 도안 자체, 즉 글자의 모양 그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폰트 프로그램은 다르다. 컴퓨터에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고 있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몰랐어요"라는 변명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①1차 책임자는 외주업체

폰트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외주업체가 1차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②의뢰인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외주를 준 의뢰인은 전혀 책임이 없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의뢰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첫째,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 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주계약, 즉 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외주업체에 세세한 작업 방식까지 지시하고 관리·감독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단순히 결과물만 넘겨받는 일반적인 외주 관계라면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의뢰인이 유료 폰트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도록 지시했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무단 사용을 교사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사진=ai생성이미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주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많은 계약서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나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외주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의뢰인의 책임을 크게 줄이거나 면할 수 있다.

②합의금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을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무단 사용 기간과 사용 범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

③종합적 판단해

의뢰인의 책임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주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 유료 폰트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계약서에 책임 분담 조항이 있는지, 외주업체가 현재 영업 중이며 배상 능력이 있는지 등이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외주 계약 시 저작권 관련 조항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의 저작권을 확보할 것", "제3자 저작권 침해 시 외주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 "납품 시 사용된 유료 소재 목록과 라이선스 증빙을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단순 외주 관계라면 의뢰인이 폰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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