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병원을 방문하기 전 온라인 리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진료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려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리뷰가 법적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병원 리뷰에 '주차권 30분짜리 줘서 주차비 4,500원 추가로 냈다'고 작성한 환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로는 1시간 주차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제약사 리베이트 엄청 받을 곳'이라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성 표현을 덧붙인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리베이트를 언급한 것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발치를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가 했다'고 리뷰를 작성한 환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해당 환자가 그 병원에서 발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다. 상담만 받고 실제 발치는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작성한 것이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심각한 허위사실로 간주되어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위 판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 즉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처벌수위가 올라간다는 점이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원장이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글을 3개월간 80회나 반복 게시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제보자의 신원도 불분명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환자가 '수술 부작용으로 자살했다'고 작성했던 글이 가족과 병원의 합의로 삭제된 후, 이를 다시 캡처해 퍼뜨린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삭제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재게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유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심지어 실제로 겪은 일이라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사건에서 '여자 선생님이 소리지르고 책상 내려치고 병원 밖까지 따라왔다'고 작성한 리뷰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CCTV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가 느낀 불쾌감은 실제였을 수 있지만, 없었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법원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일치하는가. 둘째, 단순한 의견 표명인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가. 셋째,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넷째, 의료인의 전문성이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인가 등이 고려 대상이다.
특히 리베이트,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사고 은폐 같은 내용은 형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의혹이므로 확실한 증거 없이 작성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또한 여러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해고나 분쟁 후 보복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 법원은 더욱 엄하게 판단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첫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추측이나 소문은 명확히 구분해서 표현하거나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한다. 넷째, 의료인의 자격이나 범법행위에 대한 언급은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라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관적 의견 표현은 대체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했습니다', '~입니다'처럼 단정적으로 사실을 주장하는 표현은 그것이 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올라간다.
온라인 리뷰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만, 한 사람의 생계와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솔직한 경험 공유와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사이의 선을 잘 지켜야 한다.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현명한 리뷰 작성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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