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내세운 직간접 지원방식의 실체와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 속에 홈플러스가 끝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까지 이르면서 최대주주 MBK가 강조해온 지원의 실체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MBK 측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직접 출자나 현금성 자금 투입보다 보증 등을 통한 지원이 중심이 되면서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가 지난달 공시한 2026년 2월 결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대주주 MBK로부터 출자나 무상 대여 등 직접적인 현금성 자금 지원이 이뤄진 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최대주주 MBK의 입장 속에 홈플러스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으로 지난 1년간 약 607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차입을 위해 담보 제공도 이뤄졌다.
MBK는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내고 홈플러스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00억원을 무상 증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마저도 사실상 일정 조건이 달린 무상 증여 계획으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무상 증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왜 무상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MBK 측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간청에도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 보증 조건을 MBK파트너스가 수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MBK가 아닌 홈플러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과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에도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대주주인 MBK가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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