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함께 무거워졌다.
지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에 그치지 않는다. 반환할 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수년간 유사 사업 참여가 차단되며,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파생되는 불이익의 총량이 원래 받은 보조금을 크게 웃도는 구조다.
대전고등법원은 전담인력을 실제로 채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채용한 것처럼 신청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해 정상 집행의 외관을 만든 사안을 두고, 이를 단순한 회계처리상 오류가 아니라 교부와 사후 정산 판단을 오도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했다. 그 결과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이 모두 정당한 결정이라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서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로 지원금을 받은 사안에서, 지급된 금액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그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과 부정하게 받은 부분을 나눌 수 없다면 전액이 제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제재가 무거워질수록, 제재를 가하는 절차 역시 엄격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커진다. 인천지방법원은 개정된 정산지침을 그 이전에 지급된 재정지원금에 소급 적용해 환수한 처분을, 침익적 행정행위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주목할 만한 흐름도 있다. 대법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행정제재의 대상일 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직접적인 피해자를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특정한 사례도 있다. 행정제재, 형사처벌, 손해배상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제재의 수위가 아니라 판단의 정확성이다. 부정수급 사건의 다수는 처음부터 편취를 계획한 사안이 아니라, 요건을 오해했거나 서류 관리가 부실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재체계는 '거짓 신청형'으로 분류되는 순간 전액 환수와 최고 수준의 부가금, 장기 참여제한으로 자동 연결된다. 그렇다면 분류의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확인했는지가 제도 전체의 정당성을 좌우한다.
부정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이미 확립되어 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데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써서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그것이다.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흠이 지급 여부나 금액을 실제로 바꾸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제재를 받은 쪽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 단계의 서류와 집행 단계의 자금 흐름, 정산 단계의 보고 내용을 순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해명은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부정수급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부정수급으로 의심된다는 행정관청의 연락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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