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하영(33·안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매국 행적이 드러나 공분을 일으키면서, 오는 12월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으며,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조사위원회도 다시 가동된다. 앞선 1기 조사위는 2006년~2010년 활동했다. 그러나 1기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뒤 새로운 친일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사라졌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특히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과정에서 받은 금전 등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다. 친일 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1기 조사위는 4년간 활동하며 시가 23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 귀속·환수했다. 당시 조사위는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475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다.
준비단은 이 검사를 주축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12월까지 관련 법규 마련 및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영 증조부는 '고종황제 독살' 의심을 받는 인물인 안상호다. 실제 안상호는 이완용 등이 소속된 매국노 단체 대정친목회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암살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했던 이완용을 살려낸 의사로 드러났다.
여기에 안상호 아내, 즉 하영 증조모가 일본 조선총독부 대장의 딸이었다는 의혹, 하영 조부는 한센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실 등 연일 충격적인 매국 행적이 전해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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