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화 '안녕, 형아'의 제작비 인터넷 공모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실이 알려진 8일 오전 영화제작사 강제규&명필름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별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있게 네티즌 펀드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펀드운영을 총괄한 명필름의 박신규 이사는 "금감원이 '안녕, 형아'의 인터넷 펀드 모집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오늘 중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이사와의 일문일답.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았나.
"물론 받았다. 올해 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당시 관여했던 변호사 등이 참여해 금감원 당사자와 논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얻었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개정된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영화 등에 대해 인터넷 펀드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금감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법 규정이 모호하다. 핵심은 어디까지를 간접투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안녕, 형아'는 법이 규정한 간접투자가 아니다. 투자자로부터 특정 영화에 대해 자금을 모으는 직접투자 방식이다."
-KTB자산운용의 경우 개정 법률에 따라 금감원에 신고, 허가까지 받았다.
"KTB자산운용의 펀드 모집이야말로 특정 영화를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은 간접투자 방식이다. 더욱이 '안녕, 형아'는 제작사인 강제규&명필름이 직접 자금을 모집, 작품에 투자하려 했다. 당초 법 취지로 볼 때 이같은 직접투자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향후 대응방안은.
"지금 당장 뭐라 말할 수는 없다. 오늘 중 내부 논의를 거쳐 금감원 관계자를 만날지 등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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