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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기봉이'측 "인터넷상의 오류로 빚어진 착오"

'맨발의 기봉이'측 "인터넷상의 오류로 빚어진 착오"

발행 :

전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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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3만명을 동원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제작사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영화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당시 제작사측은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오류로 빚어진 착오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신세계음향공업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맨발의 기봉이' 제작사 테원에프앤엠을 상대로 개그맨 최양락의 음반에 수록된 '마징가Z'라는 노래를 허락없이 삽입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맨발의 기봉이' 공동제작사 지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작 당시 '마징가Z' 음원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벅스 사이트를 봤는데 SM엔터테인먼트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SM에 문의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M에서도 '마징가Z'를 제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신세계음향이 원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SM에서는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영화가 상영이 끝나고 비디오와 DVD가 판매되는 시점에서 신세계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연락을 해와 착오를 알게 됐다"며 "이후 계속 협상을 했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내 영화 제작 관례상 특정 음원을 사용할 때 영화 개봉 때와 케이블 판매, DVD 및 비디오 판매에 별도로 음원 계약을 맺지 않고 함꺼번에 저작권 계약을 맺는데 반해 신세계측에서는 사후에 이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해외 판매 때까지 저작권 계약을 요구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메인 테마곡이 아닌 이상 500만원 정도에 대략 저작권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신세계측에서는 별도로 요구하다보니 1억원을 요구해 합의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신세계음향은 88년 최양학의 '작품하나'라는 음반을 제작해 현재까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마징가Z'는 '맨발의 기봉이'에서 팬사인회에서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형식으로 영화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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