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화 예고편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영등위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상암동 청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영화 예고편 등급분류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영화 예고편 등급제에 관한 논의는 지난 4월 20일 국무회의시 법제처에서 영화 예고편 문제가 국민 불편 법령개폐 개선과제로 보고되면서 본격화됐다.
본편 영화의 등급이 '청소년관람불가'인 영화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등급의 영화 상영 전에 상영해 어린이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이 사안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외국영화 배급사들은 2등급제(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었으나, 국내영화 제작·배급사측은 본편 영화등급 대비 광고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예고편의 4등급제(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영화 예고편은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에 한하여 상영 유통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본편 영화의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예고편은 그 내용으로만 전체관람가 등급 여부를 판단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