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영화배우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던 권모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씨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공동공갈)로 장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10월캐나다 국적의 체조선수 권씨로부터 이씨에 대한 불만을 듣고 이씨가 유명 영화배우인 점을 이용해 이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장씨는 운동선수 겸 방송인 강병규씨 등과 함께 이씨와 이씨의 지인에게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며 "9시 뉴스에 나갈 일이다.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겁을 줬다.
또 장씨가 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권씨는 이씨의 지인에게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 학교도 가야 되고 집과 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강씨 등과 공모해 이씨와 이씨의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지만 이씨 등이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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