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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위원장 "'뫼비우스' 등급논란, 보면 이해하실 것"

영등위 위원장 "'뫼비우스' 등급논란, 보면 이해하실 것"

발행 :

김현록 기자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보신다면 논란을 이해하실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선이 위원장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등급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선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뫼비우스'가 3차례 등급분류 끝에 재편집을 거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질문을 받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신청고객'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대중들, 영화를 보는 소비자들이 영상물 등급위원회 업무의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분들이 2억명에 이르렀다. 그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줄 것인지가 똑같이 중차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등급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알게 된다면 덕을 보는 건 영등위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 모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뫼비우스'는 이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개봉하지만, 관객이 보시면 등급분류 상황에 대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는 근친간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근거로 지난 6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며, 일부 장면을 삭제한 뒤 실시한 2번째 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일부 장면을 추가 삭제한 3차례 심의에서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오는 9월 5일 국내에서 개봉하게 됐다. 그 사이 영화는 제 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무문에 초청돼 다음달 3일 베니스 현지에서 월드프리미어를 갖는다.


그는 "저희가 처음 본 제한상영가 등급 상태로는 아무도 못 보셨다. 하지만 '너희만 보고 정하면 어찌하느냐'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등급심의를 광장에서 할 수도 없고 보편성을 가진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는데, 이를 잘 하기 위해 절차적 법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가를 받고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연령별 등급 분류 업무를 수행하라는 영비법 규정에 준해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며 "자의적으로 제한상영가를 주지 않는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을 하지 못하는 등급이 아니다. 또 우리나라는 등급 기관이 삭제, 편집에 대한 요구를 전혀 할 수 없다. 일본만 해도 삭제 요청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한상영가'는 단순히 상영관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광고도 못하고 그것을 부가시장을 만들 수가 없다. 상영관에서도 외부에 광고조차 할 수가 없다. 그걸 알게 될 방법이 없다. 시장에서 공히 엄격하게 규율이 되는 중대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어떤 영화를 제한상영가에 해당할 것인가가 대단히 두루뭉술했고, 그 부분이 법률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며 "2009년 영비법 개정으로 헌법불합치 사유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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