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장쯔이가 성접대 루머를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 할리우드리포터는 장쯔이가 자신과 관련한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차이나 프리 프레스와 뉴스사이트 보쉰닷컴의 저널리스트 웨이컨 눌 멩과 비밀 조정을 가지고 합의했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LA법원은 할리우드리포터에 양 측이 지난 12일 비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쉰닷컴은 이후 장쯔이의 성상납 루머 보도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보쉰닷컴의 영문판 사이트에는 현재 "장쯔이에 대한 보쉰 뉴스의 보도를 취소한다(BOXUN NEWS RETRACTS REPORTS ABOUT ZHANG ZIYI)"는 제목의 글이 메인페이지에 위치해있다.
보쉰닷컴은 사과문을 통해 "장쯔이가 당 고위 간부에게 돈을 받고 성접대를 했다는 지난 2012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장쯔이에게 무한한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쯔이는 중화권 매체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9일 홍콩법원은 장쯔이와 관련된 성접대 루머에 대해 보도한 홍콩의 애플데일리와 잡지 일주간에 장쯔이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인터넷 매체 보쉰닷컴은 지난 2012년 5월 장쯔이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로 부터 약 18억 원의 돈을 받고 성상납을 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수의 중화권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장쯔이 측은 "유언비어와 비방, 중상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쉰닷컴과 이를 인용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이슬 기자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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