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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감독 "아내 폭행? 종교단체 모함..소송 불사"

김용한 감독 "아내 폭행? 종교단체 모함..소송 불사"

발행 :

안이슬 기자
김용한 감독/사진=스타뉴스
김용한 감독/사진=스타뉴스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김용한 감독이 아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용한 감독은 4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내 A씨는 지난 3일 아이를 연세대학교병원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김용한 감독이 자신을 밀쳤다고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이 아들과 자신을 떼어놓기 위한 증거자료로 삼기위해 아이를 납치, 병원에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용한 감독은 이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아내가 종교에 빠져 아이를 데리고 1년 전 가출을 했다. 친권자가 아이를 데려간 것이라 유괴나 납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만날 방법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 상 아이와 아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이었다. 법원 조사관은 이미 아내와 아이 모두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며 정신감정을 명령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던 것"이며 아이를 납치했다는 아내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용한 감독은 "아내가 신도들을 끌고 학교에 찾아왔지만 어떠한 폭력상황도 없었다. 당시 종로경찰서의 경찰관 3명이 있었다. 경찰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아내가 서대문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자들을 이끌고 찾아왔다. 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모든 상황을 얘기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한 감독은 강서결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지난 해 2월께 아이와 아이엄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종교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협박으로 고소했다"며 "당시에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혹여나 사건이 종결되면 아내가 종적을 감출까 싶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제대로 반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한 감독은 아내와 종교단체에 대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남편을 폭행범으로 만드는 것이 이 종교단체의 수법이더라. 나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소송을 준비해 왔지만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한 감독은 영화 '텔미 섬딩' '연풍연가' 등의 작품에 제작부로 참여했으며, '돈 크라이 마미'를 통해 감독으로 입봉했다.


안이슬 기자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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