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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감독 아내 "남편 주장 사실 아냐..폭행 당했다"

김용한 감독 아내 "남편 주장 사실 아냐..폭행 당했다"

발행 :

안이슬 기자
김용한 감독/사진=스타뉴스
김용한 감독/사진=스타뉴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연출한 김용한 감독의 아내 A씨가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김 감독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A는 6일 오후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김용한 감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A는 지난 3일 아이를 연세대학교병원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김용한 감독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는 김 감독이 아들과 자신을 떼어놓기 위한 증거자료로 삼기위해 아이를 납치, 병원에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용한 감독은 이에 대해 아내를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이 아내가 믿는 종교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토로했다.


A는 김용한 감독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A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인 저에 대한 김용한 감독의 폭행 혐의에 관한 것"이라며 "김용한 감독은 제 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모욕, 비방하며 저와 제 종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한 감독은 지난 3일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김 감독의 말에 따르면 A는 당시 정신감정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를 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으며, A가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A는 법원이 발부한 명령서를 가지고 아이를 만나러 갔다는 김 감독의 발언에 대해 "이혼소송을 할 때 가정법원에서 원·피고 개인 당사자에게 상대방 또는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정신감정을 받아오라는 명령서를 발부해 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판사도 아닌 가사조사관이 원·피고에 대하여 명령을 내릴 권한도 없다"며 김용한 감독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한 감독이 1년 간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 감독은 "아내가 종교에 빠져 아이를 데리고 1년 전 가출을 했다. 친권자가 아이를 데려간 것이라 유괴나 납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만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는 면접교섭기일을 통해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A는 "작년 11월 29일 면접교섭기일에 법원 내에서 가사조사관 입회하에 김용한 감독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아들은 '아빠 싫어요! 아빠가 엄마 목을 졸랐어요.(중략) 아빠를 만나기 싫어요!'라며 면접교설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여 면접교섭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저와 김용한 감독은 경찰조사 및 이혼소송으로 인해 수차례 만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한 감독은 영화 '텔미 섬딩' '연풍연가' 등의 작품에 제작부로 참여했으며, '돈 크라이 마미'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안이슬 기자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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