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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최종림, '암살' 표절 소송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단독] 소설가 최종림, '암살' 표절 소송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발행 :

윤상근 기자
/사진='암살' 포스터
/사진='암살' 포스터


천만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설가 최종림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림은 3일 스타뉴스에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암살' 표절 소송과 관련,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종림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세계 저작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야기 구성, 줄거리 중 한 두 개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암살'은 이야기 전개에서부터 수십 개의 아이디어까지 '코리안 메모리즈'와 유사하다. 줄거리 구성을 순서대로 반복해 도용하고 있다"며 "피고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지난 4월 14일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일부 표절했다며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사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소설가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 등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건이나 추상적인 인물 그 자체 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 양식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 지난해 7월 개봉, 누적 관객 수 1269만 명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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